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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학 정리

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

by 보보쓸모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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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수익구조

전력판매수익은 계통한계 가격인 SMP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로 구성되어 있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고 SMP를 지불받게 되고, 공급의무발전사(화력, 원자력 발전사)에게 REC를 받게 된다.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

 

REC 거래 공급 의무사

REC 거래 공급 의무사는 50만kW 이상의 발전 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의미한다. 현재 22개 발전사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한전 발전자회사 6개사, 민간 발전사업자 14개사, 공공기관 2개 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 6개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공공기관 2개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발전사업자

포스코에너지, 하나파워, 대륜발전, GS동해발전, SPPC, CGN, 파주에너지서비스, S-Power, 포천민자발전, Pocheon Power, GS EPS, GS파워, SK E&S, 동두천드림파워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의무공급량 미이행 시

1. 해당연도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2. 해당 연도 REC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REC 산정 공식

REC = [발전량(kWh) * 가중치] / 100

         = [(설비용량) * 3.5(하루평균h) * 365 *1.2] / 100

         = 150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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