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셔서, 소유권 이전 후 임대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잔금 납부까지 얼마 안 남았기에, 대출 확정과 자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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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확정
그동안 알아본 대출 중 가장 괜찮았던 대출 상품이 그 당시 조건이 맞는지 재확인했습니다.
대출 번호/은행 | 010-3238-**** |
대출가능금액 | 새마을금고 6200만원 |
금리 | 4.9~5.3% |
대출기간 | 30년기준 |
중도상환수수료 | 1년 1% |
월 이자 | 원리금균등 |
가장 좋은 조건이 새마을금고 6,200만 원에 5.3% 금리,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1%였습니다.
이모님에게 이 조건으로 대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모님이 준비 서류 알려주시면서 법무사와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대출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인감증명서 빼고는 다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원본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출 자서
약속날 자서를 하기 위해 법무사에 방문했습니다. 자서는 대출계약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절차로, 대리인 대행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제가 대출받는 은행은 경락잔금대출에 관해서는 법무사에 위임했다고 하네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실장님이 대출 서류를 작성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실장님 왈 6,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00만 원 올려서 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0분 정도 생년월일, 이름을 계속 적고 도장 찍은 다음, 서류 제출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대출 승인되면 연락 주신다고 하네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그리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법원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잔금 납부를 1월 23일까지 진행하라고 하네요. (2025년인데 오타가 있네요;;)


이제 대출 승인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빨리 소유권 이전 후 제 첫 낙찰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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