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만 사는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만 확인하면 되어 권리분석이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과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낙찰자에게 법원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차권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임차인의 지위로 받는 배당)
전세권 : 전세권 (전세권자의 권리자 지위로 받는 배당)
임차인의 배당권리 - 임차권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게 접수날짜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하게 됩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최우선변제권 기준에 부합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 한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낙찰가(토지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배당이 됩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권자 외 다른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① 보증금액 소액 : 최우선변제권 기준표에 부합하는 소액 보증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예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물건에 보증금 2,500만원인 임차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기준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 최대 2,700만 원 이므로 보증금 2,500만 원의 임차인의 경우 2,500만 원 전액 최우선변제권으로 배상 가능함.
② 대항력(전입신고) : 전입신고가 경매 시작되기(경매개시결정) 전까지 지정되고, 배당종기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③ 배당요구 :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경우,
-1. 임차인이 경매를 직접 신청
-2.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신청
기준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
2023년 2월 21일~ | 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접수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부등본애 '주택임차권'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재 혹은 과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의 권리 - 전세권(우선변제권)
경매 물건에 전세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만으로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① 가장 먼저 : 제일 처음으로 설정되어야 함.
② 건물 전체 : 전세권이 해당 물건 전체에 설정되어야 함.
③ 배당요구 또는 경매 신청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함.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배당 신청은 안한경우,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으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의해 말소기준권리가 충족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와 배당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도 안 했는데, 배당종기일까지 배당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타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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