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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 정리

by 보보쓸모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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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목적은 자금의 선순환으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입니다. 배당 순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생기는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는 순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 배당 순위

0순위 : 경매실행비용

경매법원에서 경매 공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송달 등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 즉 경매실행비용은 0순위로 잡힙니다. 이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내고, 매각 후 배당받게 됩니다.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낙찰가의 2~5% 정도됩니다.

 

1순위 :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보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유익비는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입니다.(인테리어 수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필요비와 유익비는 공사비용의 일부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않아 입찰 시에 크게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순위 :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별한 권리에는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기존 소유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걸려있어 발생합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권리의 특징은 안분배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분배당이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비율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받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의 배당금이 있고, A채권자가 25만원, B채권자가 75만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1:3의 비율로 금액을 배당 받게 됩니다. A는 배당으로 20만 원, B는 배당으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순위 : 당해세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신경쓰면 됩니다.

 

4순위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에 넘어갈 시 우선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등기,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은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5순위 이하

경매에 있어서 5순위 이하는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5순위는 2순위로 받은 임금 외의 임금채권 혹은 퇴직금입니다.

6순위는 당해세가 아닌 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은 국세, 지방세입니다.

7순위는 산업재해보상금, 건강보험금, 연금보험금 등 각종 공과금입니다.

8순위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가압류채권, 일반채권, 과태료가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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