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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 첫 경매 낙찰 후기 - 3편 경매 참여와 낙찰 후 과정

by 보보쓸모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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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온라인 시세 조사, 임장, 낙찰가 산정을 끝마치고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인생 첫 낙찰이라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임을 느끼면서 매도까지의 과정이 그려지지 않아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경매 참여 과정과 낙찰 후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2024.12.17 - [부동산/경매] - [경매] 첫 경매 낙찰 후기 - 2편 낙찰가 산정

 

[경매] 첫 경매 낙찰 후기 - 2편 낙찰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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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경매 참여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날이 되어 개인적인 기준으로 책정한 낙찰가를 가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오늘도 법원 앞 갓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 가시는 분들은 꼭 주변 주차장이나 갓길을 조금 파악해 두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장소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정문에 도착하면 본관을 끼고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후 종합민원실이 나오면 우측으로 돌아 쭉 들어가시면 경매장이 나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경매 법원 앞에 서면 이모님들이 명함을 주십니다. 향후 경락잔금대출 알아볼 때 꼭 필요하니 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입찰

경매장에 들어서고 준비해 온 신분증, 도장(막장도 가능), 입찰보증금, 생각한 낙찰가액을 꺼내 기일입찰표와 입찰봉투를 양식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입찰보증금을 은행에 가서 뽑았는데요. 요즘 통장 없이도 은행 어플로 인출이 가능하니, 바쁜 경매날에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른 은행들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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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작성 및 제출은 아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입찰표 작성

2. 매수 신청 보증 봉투에 돈 넣기

3. 입찰봉투에 입찰표와 매수 신청 보증 봉투 넣기

4. 입찰함에 입찰 봉투 넣기

5. 개찰

 

양식 첨부드리니 참고 바라며, 법원마다 스테이플러로 동봉하는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법 같은 경우는 스테이플러로 동봉을 법원 직원이 하는데, 의정부지법은 각자 동봉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개찰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기다리면 사건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낙찰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때 다른 경매 물건 낙찰가를 들으면서 낙찰가 추이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경매보다 낙찰가액 쓰는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총 6명이 제 물건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낙찰가가 잘 맞아떨어져 기쁘면서도 뭔가 뒷일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낙찰되면 바로 옆 창구로 가서 입찰보증금을 확인하고 수표에 사인 후  낙찰 영수증을 수령받게 됩니다.

낙찰 영수증

 


STEP7. 경매 서류 열람

낙찰받게 되면 점유자의 전화번호나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매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 서류가 경매계로 가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일 오후 3-4시나 다음날 경매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신청과에 가서 재판기록열람신청서 & 낙찰영수증 복사본을 가지고 경매계로 이동해 확인하면 됩니다.

 

민사신청과

 

물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서류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매 서류를 보는 것보다 제약이 많아서 대부분 후기를 봐도 직접 열람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무상거주 확인서

3. 유치권 신고서

4. 세금 체납 내역

5. 당해세

6. 대출계약서(저당계약서)

7. 채권 경매 신청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4.12.18 - [부동산/경매] - [경매] 낙찰 후 인터넷으로 경매 서류, 사건 기록 열람하기

 

[경매] 낙찰 후 인터넷으로 경매 서류, 사건 기록 열람하기

낙찰을 받으면 해당 사건 관련 서류를 확인해, 입찰 당시 확인한 서류가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낙찰 당일 오후 3-4시에 법원 경매계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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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점유자 만나기 또는 번호 전달

당일 물건으로 찾아가 점유자를 만나거나 번호를 전달하여 명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하여 수리여부나 견적 진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낙찰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문에 붙여 낙찰받았음을 알리고 명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낙찰자 OOO입니다.
앞으로 이사 날짜 등 협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00-0000-0000

 

 


 

다음은 명도 과정과 대출 알아보는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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