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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뜰교통카드 혜택 및 기준 총정리

by 보보쓸모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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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는 곳까지 많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저소득층은 최대 50%)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제도입니다.

 

누구나 카드를 만들 수 있고,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정착된 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단순히 교통비 절약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장려해 탄소를 줄여 지구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알뜰교통카드

혜택 방법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이동거리 적립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움직인 만큼 그 도보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교통비에 최대 20%에 해당하는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2.카드 할인

카드사에서 추가로 10% 이상 더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카드사마다 각자 할인 혜택이 있기에 잘 체크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동거리 적립과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30%의 할인을 만들게 됩니다.

 

마일리지 혜택 한도

마일리지 혜택 한도 (한 달 기준)
일반국민 청년 저소득층
최대 19,800원 최대 28,600원 최대 39,600원

 

이동거리 적립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 혜택 한도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청년 가입 기준은 만 19세~만 34세입니다.

 

저소득층 가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저소득층 가입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증빙서류 발급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현행유지)
(월 상한)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청년층(신설)
(월 상한)
~350원
(15,400원)
~500원
(22,000원)
~650원
(28,000원)
저소득층(상향)
(월 상한)
500원
(22,000원)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1회 교통요금 지출액과 보행 거리에 따라 비례하여 적립됩니다. 요즘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기본적으로 3000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앱만 잘 작동시킨다면, 최대치로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전 걸어 이동하는 거리에 꼭! 어플을 작동시켜 적립 구간을 늘려야 합니다.

 

2023.06.03 - [경제] - 알뜰교통카드 발급 및 등록 방법

 

알뜰교통카드 발급 및 등록 방법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는 곳까지 많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저소득층은 최대 50%)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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