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 후 첫 회사에 입사하면 주식, 부동산, 커리어 등 학교에서 접하지 못 한 어른들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도 작년 입사 후 스스로 챙길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필수덕목이더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사회 초년생 버전으로 연말정산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세금과 연말정산이란?
세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세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기타 공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제된 금액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달마다 정확하게 추정해 징수하지?. 일단 답은 국가는 정확한 세금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매달 월급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즉, 달마다 세금을 얼마큼 징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는 일단 추정되는 세금을 미리 월급에서 징수합니다.(정확히는 기업이 미리 공제 후 국가에 내는 거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이를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죠.
※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
그럼 더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결정세액이 더 크면 더 내야고요.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24년 연말정산 공유 (사회초년생 ver.)
소득세 과세표준 (24년 기준)
소득구간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소득구간 별로 소득세는 세율이 다른데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소득구간에 따라 전체 소득에 해당 세율이 곱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예시는 연간 5,500만 원을 벌게 되면 적용되는 소득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금은 소득X세율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는 산정되는 소득을 줄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액공제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인 사람은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질수록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즉, 상황에 맞게 소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다음 포스팅은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춰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리 (사회초년생 ver.)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사회초년생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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