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았다면, 이제 소득에 세율을 곱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사항은 많기에 기본적인 것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공식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포스팅은 세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24년 연말정산 공유 (사회초년생 ver.)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공제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이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기간은 3년이고 감면율 70%,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거의 200만 원까지 다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의 경우 기간은 5년이고, 감면율은 90%, 감면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으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 째 기준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후 자녀가 8세 이상이 되면,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세액공제가 추가로 되는데요.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됩니다.
현 24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저는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최대세액공제 금액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ISA 계좌
ISA 계좌는 아예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납입한도 연 4,000만원에 총 2억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을 ISA계좌에서 받으면 500만 원 이내로는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납입한도 |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
가입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비과세 대신 15.4% 분리과세 해택 적용) |
이렇게 ISA계좌로 의무기간인 3년 동안 배당을 받고, 이를 개인연금저축 계좌로 들어가면 여기서 세액공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ISA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가 되는데요.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 공제가 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본인을 제외한 친족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5% 정도가 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700만 원 정도 쓰면 100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와 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 기준 한도없이 15%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녀 기준으로는 300만 원 한도로 15%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인 경우 1명 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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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 세대주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도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원 초과 | 15% |
★★기부금세액공제
정당후원금
정당후원금은 공제한도 10만 원, 공제율 100%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10만 원을 A정당에 후원금으로 보내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10만 원 초과 분은 15% 공제율로 적용받고, 3천만 원 초과분은 25%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한도 10만 원, 공제율 100%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10만 원을 지자체에 후원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3만 원 정도의 특산물도 받을 수 있으니 이건 꼭 참여해야 합니다.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1.html
종교단체후원금
종교단체후원금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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