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 연말정산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입사해 11월쯤 연말정산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12월까지 최대한으로 공제받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조금이나마 연말정산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를 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24년 연말정산을 마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았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념 정리 (사회 초년생 ver.)
소득
23년 소득은 3천 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 세액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에서 대표적으로 비과세로 들어가는 항목은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48만 원 정도 가량 비과세 혜택을 받았네요.
월 20만 원 한도로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24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로 1천1백만원 정도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이 남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적 연금과 같은 항목으로 종합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제 경우 4백 70만 원 정도 공제받았습니다.
- 국민연금 : 1백50만 원
- 건강보험 : 1백40만 원
- 고용보험 : 35만 원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에서 뺄 거 다 빼고 세율을 곱할 거만 남은 금액이죠.
기타 소득공제
저는 3백60만 원 정도 기타 소득공제로 공제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백41만 원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사회초년생 ver.)
과세표준
소득공제받을 거 다 받고 1천9백만 원 정도로 과세표준이 잡혔네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1백6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았습니다.
- 근로소득 : 70만 원
- 연금저축 : 65만 원
- 의료비 : 16만 원
- 고향사랑기부금 : 9만 원
- 일반 기부금 : 800원
따라서 결정 세액이 0원 이기에, 실효세율은 0/38,488,291로 0%가 됩니다.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리 (사회초년생 ver.)
연말정산 최종 환급금
저는 실효세율이 0%이기에 기존에 납부했던 기납부 세액인
소득세 : 2,188,840 원
지방소득세 : 218,830 원
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도 연말정산 반성과 25년도 연말정산 계획
제 인생 첫 연말정산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비
일단 소비 관해서 최대 총급여액의 25%를 소비할 때 혜택이 좀 더 많은 신용카드로 소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학생 때처럼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25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조금 늘려 혜택을 더 받으면서 소비 금액을 채울 생각입니다. 물론 25% 소비 금액을 채운다기보다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되 혜택을 받자는 마인드로요.
연금계좌
연금계좌 IRP(퇴직연금)에 300만 원가량 납부를 했는데, 해당 부분 누락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도인 900만 원을 채울 생각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넣을 생각입니다.
기부금
기부금 부분에서도 기존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로 세액공제 혜택 받고, 3만 원 사은품을 챙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정당후원금도 넣을 생각인데요. 거의 다 돌려받는 구조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TIP
1. 연금계좌에 900만 원 납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채워서 최대 148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할 돈으로 차라리 연금계좌에 넣어서 돌려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날에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씩 넣어서 연 900만 원 다 채웁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투자로 절세하면서 수익 창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연금계좌 900만 원 초과분은 ISA계좌를 활용하기
연금계좌에 900만원 납부 후 초과분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기보다는 ISA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이자 소득은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기 후 연금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되니 절세 계좌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 정치후원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연에 10만 원만 딱 하시면 됩니다. 거의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3만 원 가량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니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후원금도 연에 10만 원만 딱 하시면 됩니다. 거의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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