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추정 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공식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포스팅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24년 연말정산 공유 (사회초년생 ver.)
★★부양가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할 친족이 있다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우대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이고, 둘 다 직장인이라면 부양가족을 소득이 더 높은 쪽에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5,500만원, 와이프가 3,000만 원을 벌고 아이가 1명 있다면, 남편에게 아이의 부양가족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적 연금 보험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 연금 등 공적 연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적 연금은 반강제적으로 미리 빠지기에 순수익에서 해당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진 세금은 이후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주택 관련 비용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로 청약 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을 임차할 때 사용되는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산공제 금액도 빠지게 됩니다.
★★★ 신용카드 비용
신용카드 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이라면, 2500만 원 이상 사용 금액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단, 신용카드 비용도 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
그러니까 앞선 예시를 들면 연간 1억 원을 벌게 되면, 25% 이후 소비 금액에 2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가장 이상적인 소비는 25%인 2,500만 원을 채우고, 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또 계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비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신용카드 | 15%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원 |
체크 카드 / 선불 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30%(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가장 이상적인 소비를 계획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돌입하게 됩니다. 최소 소비 비용을 통해 연말정산에 최대한으로 돌려받으려면
총 급여액 1억 기준
-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소비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30%의 높은 공제율로 공제한도인 250만 원 채움. 즉,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834만 원을 소비하면 됩니다.
절세는 자산 형성에 있어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명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높게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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