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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by 보보쓸모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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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방식이다. 보통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한다. 예를 들어 95%를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및 채권에, 5%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한다. 이윤을 내거나 손실이 나도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내가 받을 퇴직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확정된다.

 

DB형 계산 방법

 

DB형과 퇴직금의 차이는?

DB형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금액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DB형은 외부 기관이 운용하고, 퇴직금은 기업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 파산 리스크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외부 기관이 운용하는 DB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방식이다.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퇴직금 운용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이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넣어 운용한다. 즉, 개인이 운용해 퇴직시 '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연금제도이다. 

 

DC형 계산 방법

하지만 운용수익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여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는 전부 운용 당사자인 근로자가 책임지며, 마이너스가 되면 사용자부담금 원금에 손실액을 뺀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하반기에 한번씩 전환 기회를 부여한다. 신규 가입 시에는 금융사(퇴직연금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회사마다 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잘 알아보고 회사와 자신에게 맞는 연금상품을 찾아야 한다.

CASE1. 퇴직금제도만 운용하는 회사

CASE2. 퇴직연금제도만 운용하는 회사

CASE3. 둘다 운용하는 회사

CASE4. 기업형 IRP제도 운용회사

그럼 DB형, DC형 중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는?

일단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금보다는 DB형이 유리하다. 기업 파산이라는 리스크를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DB형이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DC형은 운용 과정에서 자금이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책임을 운용자인 퇴직자가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걷을 수 있다. 따라서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개인형 퇴즉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방식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차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계좌에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DC형과 유사해서 잘 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IRP가 유리한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퇴직급여로 받은 돈을 1~2% 은행예금에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나 DB형에 비해 손해 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들 평균근속기간이 6년으로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만약 IRP를 운용한다면 일반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이 납입할 수 있고, IRP는 7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총 급여 55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임)

 

추가적으로 ISA통장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만료되면, ISA 계좌에 있던 돈을 IRP 통장에 이체할 수 있는데, 이때 첫 해에 한해서 이체금액의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IRP 세액공제 700만원에 ISA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더해, ISA를 IRP계좌로 옮긴 첫해에는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모두 운용하는 것도 좋은데,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펀드계좌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IRP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먼저 넣고, 그다음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어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세제상 가장 유리하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2023.04.13 - [경제] -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퇴직금이라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 111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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