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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TF 절세 방법

by 보보쓸모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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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고팔 때는 두 종류의 세금을 낸다. 분배금에 붙는 세금과 ETF를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붙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ETF는 주식과 다르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데, 이는 ETF는  분류상 펀드에 속하기 때문이다.

 

분배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배당소득세는 분배금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ETF를 매도해서 이익을 본경우에는 ETF에 투자한 기간 동안 얻은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쪽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ETF 절세방법

국내 상장 해외 ETF 절세 방법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세금 면제 및 세금 이월 효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분배금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 원천징수해 입금이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내는데, 이 기준에 분배금도 포함된다.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은 분배금 지금 기준일 이틀 전에 ETF를 팔고 기준일이 지나면 다시 사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해외 상장 ETF 세금

미국에 상장한 ETF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은 국내에 상장한 ETF와 다르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서 한 해 동안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수익 기준 : 평가차익이 아닌 주식을 팔아 실현한 금액)

*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따라서 해외 ETF 거래 시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이때 양도소득 세율은 22%이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투자한 주식 시장에서 배당에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이미 미국 시장 배당소득세율은 15%이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서 따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외 상장 ETF 절세 방법

해외 상장 ETF 절세를 노리려면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타겟팅해야 한다. 보유 중인 ETF 가운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연말에 ETF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실을 통해 250만원 이내로 맞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을 팔고 사는 시점인데,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가 완료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영업일 기준을 잘 따져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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