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보보쓸모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법무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도명령 같은 경우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인도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03.26 - [부동산/경매] -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셀프로 신청하는 법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셀프로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보보쓸모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원활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죠. 오늘은 낙찰 후 인도명령을 전자소송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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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에서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2. [나의전자소송]-[진행중인사건]

3. [조회] - 해당 사건 [메뉴선택]

4. 소송서류제출

5. [그 밖의 집행] - 보정서 [검색] - 보정서

6. 보정서 제출하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확인하기

7. 보정서명령 목록
만약에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보정서명령이 오면 항목에 뜰 거예요. 저는 유선으로 보정 요청이 와서 따로 뜨지는 않네요.

8. 보정 사유 입력
저는 법원에서 유선으로 피신청인 미기재로 보정 필요하다고 연락 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 서류명의인
서류명의인 확인 후 등록

10. 첨부서류
첨부서류 등록은 [파일찾기]를 하고 등록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후 파일명 목록에 뜨는 파일을 선택하고 [목록에 추가]하면 첨부서류목록에 해당 서류가 뜨게 됩니다. 이후 [등록]을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11. [등록]
12. 제출할 서류 확인 후 [확인완료]

13. [문서제출]

14. 보정서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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