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 실적 없어 부가세 없는 상황에서 신고하는 방법

by 보보쓸모 2025. 1. 7.
반응형

본격적으로 경매 시작하면서 매매사업자를 냈었는데요. 1월 31일까지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라고 국세청에서 알림 왔습니다. 아직 아무런 실적이 없기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출/매입 실적 없어 부가세 안내더라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 있음

세법에 의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매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돈을 단 1원도 벌지 못했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STEP1. 홈택스 & 로그인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4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STEP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홈택스 항목

 

 

STEP3. [정기확정신고]

항목

 

 

STEP4. 신고대상, 신고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고대상, 신고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맞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음영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입력

 

입력 후 화면

 

 

 

STEP5. 매입세액, 매출세액 0원 확인 후 신고

내역 확인

 

 

STEP6.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

신고서 제출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