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안 끼고 셀프로 임대차계약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0.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기입하고, 사인 후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5.01.19 - [부동산/경매] - [부동산] 셀프 부동산 임대차계약 작성 방법
[부동산] 셀프 부동산 임대차계약 작성 방법
부동산 임대차계약 진행할 때,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면 중계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임차인과 말만 맞으면 셀프로 계약을 해도 무관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셀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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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STEP 2. 로그인
STEP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STEP4. 신정보 작성
임대할 건물의 정보 입력 후, 신청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를 기입해야 합니다.
임대목적물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 계약 구분과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셀프 계약이므로 공인중개사 부분은 skip 하시면 됩니다.
STEP5. [작성완료] -> 신고 완료 알림
STEP6. 신고내역 확인하기
신고내역 중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STEP7. 전자서명
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서명하기] 클릭 및 전자서명하기
서명 진행 상황 확인 및 카톡 알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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