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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정보

[연말정산] 13월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기(소득공제 편) - 방법 및 Tips, 나의 계획

by 보보쓸모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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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달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죠. 2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되돌려 받는지, 토해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오늘은 저의 연말정산 준비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직장인(근로소득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설명했지만, 방법만 알고 싶으시다면, 소비(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에 해당하는 급액을 돌려바거나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단순하게 월급 받을 때 미리 가져간 세금을 정산하여 너무 많이 가져왔으면 다시 되돌려주고, 너무 적게 정산되었으면 추가로 세금을 걷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근로소득자)는 최대한 소비, 기부 등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을 이미 낸 세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12월에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듬해 2월에 되돌려 받게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은 소득 x 세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절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산정되는 소득을 줄여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할 소득 전체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세액공제는 산정된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것이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표준 (출처 : Jobis)

 

소득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소득공제가 좋을지, 세액공제가 좋을지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최대한 절세를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념 정리 (사회 초년생 ver.)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념 정리 (사회 초년생 ver.)

학교 졸업 후 첫 회사에 입사하면 주식, 부동산, 커리어 등 학교에서 접하지 못 한 어른들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도 작년 입사 후 스스로 챙길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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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정되는 소득을 최대한 줄여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공제, 공적연금보험, 주택관련비용,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마다 적용될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공적연금보험, 주택관련비용, 노란우산공제 개념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5.14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사회초년생 ver.)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사회초년생 ver.)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추정 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공식은 꼭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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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모두에게 적용되는 소비에 대한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소비(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면 그만큼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 거잖아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해줬다 하는 명목으로 소비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어떤 지불 방식으로 최대한의 소득공제율을 가져가냐입니다.

 

공제한도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00만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까지,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적용받고요. 이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 30%~40%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영화관람료는 23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40% 적용)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결론

정리하면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25% + 기본공제한도만큼만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예시
총급여 5천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총급여의 25% = 1,250만원 | 기본 공제한도 = 300만원

CASE1. 연간 1,000만원 사용했다면? ▶ 소득공제 혜택 없음
CASE2. 연간 1,500만원 사용했다면? ▶ 1,500 - 1,250 = 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CASE3. 연간 1,700만원 사용했다면? ▶ 1,700 - 1,250 = 450만원 중 기본 공제한도인 300만원만 소득공제 혜택 적용

 

 

그러면 총 급여 25%와 기본공제한도만큼 딱! 소비를 했다면, 이젠 결제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며 소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시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총 급여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급여의 25%까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신용카드] 총급여 5천만원인 사람이 1,55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 총급여의 25% = 1,250만원 | 기본 공제한도 =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50만원-1250만원 = 300만원x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대상 금액 45만원
[체크카드] 총급여 5천만원인 사람이 1,550만원을 체크카드로만 사용했다면?
※ 총급여의 25% = 1,250만원 | 기본 공제한도 = 30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 1,550만원-1250만원 = 300만원x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대상 금액 9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 총급여 5천만원인 사람이 1,550만원을 신용카드로 50%, 체크카드로 50% 사용했다면?
※ 총급여의 25% = 1,250만원 | 기본 공제한도 =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775만원-1250만원 = -475만원(소득공제 금액 없음)
체크카드 소득공제 : 775만원-475만원 = 300만원 x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대상 금액 90만원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2. 총급여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3. 만약 총급여의 25% 미만으로 소비를 한경우, 카드 소득공제 기본 공제 한도를 넘긴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예시를 보면 결국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아무리 많이 쳐도 얼마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받는다고 억지로 소비하는 것보다 그냥 소비를 적게 하는 게 답이다.

 


소득공제 준비 Tips

전 소비를 좀 하는 편이기에, 12월이 되면 소득공제받으려고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라고 매년 서비스를 마련해 주는데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Step1. 홈택스 로그인

 

Step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Step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Step4. 사용금액 확인하고 계획 세우기

 

 


나의 계획

저도 포스팅하면서 소극공제 대비를 위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는 소득공제율 적용해서 5,975,283원이 나와서 250만 원 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를 조금 많이 하긴 했네요;;

소득
소득(세전) 비고
TOTAL 86,837,550
25% 21,709,388
기본공제금액 2,500,000
 
소비
(신용카드)
KB신용카드 7,450,420 1-12/06 분
하나카드 3,394,076 1-12/06 분
TOTAL 10,844,496
 
소비
(체크카드)
체크카드 11882846 1-9월 분
현금영수증 18899656 1-9월 분
TOTAL 30,782,502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10,864,892 * 소득공제 없음
체크카드 소득공제 19,917,611 * 체크카드 30% 소득공제율
TOTAL 5975283이나 최대 2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250만원 소득공제

 

저는 올해는 더 이상 큰 소비는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아껴야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4.12.06 - [사회초년생 정보] - [연말정산] 13월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기(세액공제 편) - 방법 및 Tips, 나의 계획

 

[연말정산] 13월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기(세액공제 편) - 방법 및 Tips, 나의 계획

이전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념과 소득공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에 관한 준비 방법과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12.06 -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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