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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정보

[투자] ISA계좌 만기금액 연금저축에 이전하기 - 방법 및 Tips, 나의 계획

by 보보쓸모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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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만능통장으로 불리죠.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 9.9%를 분리과세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ISA계좌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끝나고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ISA 계좌 해지와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 처리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경과 시 만기일 도래 전 해지해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중개형으로 ISA 계좌를 만드셨을 것이기 때문에 운용 자금은 투자자가 직접 매도 처리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중개형 ISA의 세제 혜택은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배당금, 분배금도 만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전

만기 또는 해지일 중 빠른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이전하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다르나 모바일, 지점 방문, AR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ISA만기 자금은 모두 연금계좌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ISA만기 자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별로 원하는 금액을 나누어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ISA계좌에서 3년 동안 6,000만 원을 한도까지 채웠다면, 3,000만 원만 연금계좌에 넣고 남은 3,000만 원만은 일반계좌로 빼 새로 만드는 ISA 계좌나 일반계좌로 돌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포스팅의 주제인 ISA 만기 후 연금계좌에 자금을 이전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ISA 만기 후 연금계좌에 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약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3년 만기 기준 6,000만 원을 납입했다는 기준에서 10%(최대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연금계좌에 그동안 납입 금액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연금계좌에 납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SA 만기 자금 6,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ISA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시 발생하는 추가 세액 공제 10%(최대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적이 없으므로, 남은 5,700만 원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일반 납입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Total ISA 이체로 받는 30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 원이 적용되어, 총 1,2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ISA만기 자금 중 추가 세액공제 대상 외의 자금은 바로 출금할 수 있나요?

ISA 만기 자금 6,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되는 300만 원을 제외한 5,700만 원은 바로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미해당 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만기 자금 이전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가 주의사항으로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한 다음 해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에 만기 해지한 ISA 계좌의 3,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 후 2024년 당해에 1,000만 원을 인출할 시, 연금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는 200만원만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음 해인 2025년에 인출하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 금액인 300만 원이 온전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ISA만기 자금 중 추가 세액공제 대상 외의 자금을 다음해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연금계좌에 이체한 ISA만기자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에 만기 해지한 ISA 계좌의 6,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 후 추가 세액공제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5,700만 원입니다. 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5,7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25년에 최대 900만 원(IRP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는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세액공제로 받았다고 가정할 때 2025년에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4,8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나의 ISA 만기 계획

ISA 계좌 만기일

 

올해 11월 3일에 제 ISA계좌 의무가입일이 종료되는데요.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11월 3일에 만기해제하려고 합니다.

 

 

ISA 자산

 

ISA 자산은 만기일까지 200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2,200만 원 정도로 만기 될 예정입니다. 이를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에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200~22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10%(최대 300만 원 한도))

 

그러면 이번년도 세액 공제 혜택으로 기존 연금계좌(IRP & 연금저축) 900만 원에 ISA 만기 자금 이전 추가 세액공제 200~220만 원으로, 총 1,100~1,3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정치후원금, 기부금 등으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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