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다른 부동산 매입 방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일반매매는 매입가를 기준으롤 취득세를 내지만, 경매는 낙찰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깁니다.
경매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 낙찰가격 | - 일반세율 : 1.1~3.5% - 중과세율 : 8.4~13.4% |
상가 | 낙찰가격 | 4.6% |
토지 | 낙찰가격 | 4.6% (농지 3.4%) |
따라서 경매로 취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8~12%)가 적용되므로 특히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에 이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과세율
개인 | 법인 | ||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12%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
2주택 | 조정 지역 8% | 비조정지역 1~3% | |
3주택 | 조정 지역 12% | 비조정지역 8% | |
4주택 이상 | 비조정지역 12% |
종합
그래서 보기 편하게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조정지역 개인 1~2 주택 자러면 아래 표를 참고해 계산하면 됩니다.
중과세율(1~3%인 경우)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국민주택 규모 주택 | 1% | 0.1% | - | 1.1%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 3% | 0.3% | 0.2% | 3.5% |
개인 3~4주택자라면 아래 표를 참고해 계산하면 됩니다.
중과세율(12%인 경우)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국민주택 규모 주택 | 12% | 0.4% | - | 12.4%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 12% | 0.4% | 1.0% | 13.4% |
취득세 세법 규정
2022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대폭 개정되어 2023년 시행된 세법 규정을 살표 보면,
개정 지방세법 제 10조(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지방세법 제 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쥰)
①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2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한다.
※ 이때 취득 가격은 중대보수료 등이 포함되거나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따라서 경매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가격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인수한 대항력을 갖춘 전세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낙찰가격과 배당받지 못하고 인수된 대항력을 갖춘 전세보증금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세는 취득시기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외국인은 9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시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되는 날)
만약 제날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납세액의 20%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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