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보보쓸모입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원활한 명도를 위해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진행하죠. 대부분 점유자와 잘 협상해서 원활하게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신청했던 인도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 인도명령 셀프로 신청하는 법
2025.03.26 - [부동산/경매] -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셀프로 신청하는 법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셀프로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보보쓸모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원활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죠. 오늘은 낙찰 후 인도명령을 전자소송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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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취소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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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취하서
7. 신청취지 기입 - 서류명의인 기입
신청취지 기입 : "신청인 OOO은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OO 자로 제출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취하합니다."로 작성해 등록하면 됩니다.
서류명의인 : 신청인을 기입하면 됩니다.
8. 첨부서류 등록 - [작성완료]
9. 서류 확인 및 동의, [작성완료]
10. 최종 확인 후 서류 제출
11. 최종 확인 후 완료
12.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 - [조회] - 확인
성공적인 명도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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